전용면적·공급면적 안내 도구
알고 있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입력하면 주거공용면적, 전용률, 평 환산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실내 면적입니다(거실·방·주방·욕실 등).
전용면적 +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입니다. 분양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 전용면적
- 84㎡ (약 25.41평)
- 공급면적
- 112㎡ (약 33.88평)
- 주거공용면적
- 28㎡ (약 8.47평)
- 전용률
- 75%
84㎡ 아파트 = 무조건 25평형이 아닙니다
자주 보는 아파트 면적(전용면적 기준 평 환산)
| 전용면적 | 평 환산 |
|---|---|
| 59㎡ | 약 17.85평 |
| 74㎡ | 약 22.39평 |
| 84㎡ | 약 25.41평 |
| 101㎡ | 약 30.55평 |
위 표는 전용면적 자체를 평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59㎡ = 24평형'처럼 공급면적 기준 평형을 추정한 값이 아닙니다 — 실제 공급면적은 단지·동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실내 면적으로, 거실·방·주방· 욕실 등이 해당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복도·계단·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다만 발코니(베란다)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면적'으로 취급되어 이 전용면적 산정에 그대로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법상 인정 범위를 넘어 확장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등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사업주체(시행사·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으로,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입니다. 분양 안내문이나 부동산 매물 정보에서 흔히 말하는 '평형'은 이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공동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같은 동 안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입니다. 이 계산기의 '공용면적' 결과는 이 주거공용면적을 뜻하며,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을 뺀 값입니다.
기타공용면적과 계약면적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같은 커뮤니티 시설, 지하주차장 등 단지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가장 넓은 개념으로, 분양계약서에 함께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전용면적·공급면적 두 값의 관계만 다루며, 기타공용면적·계약면적은 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전용 84㎡ / 공급 112㎡
- 전용면적: 84㎡ (약 25.41평)
- 공급면적: 112㎡ (약 33.88평)
- 주거공용면적: 28㎡ (약 8.47평)
- 전용률: 75%
전용 59㎡ / 공급 84㎡
- 전용면적: 59㎡ (약 17.85평)
- 공급면적: 84㎡ (약 25.41평)
- 주거공용면적: 25㎡ (약 7.56평)
- 전용률: 70.2%
위 예시는 계산기와 동일한 계산 함수를 실제로 호출한 결과이며, 임의로 적어넣은 값이 아닙니다. 실제 전용률은 단지·동·평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평과 제곱미터를 빠르게 서로 변환하고 싶다면 평 ↔ ㎡ 변환기를, 세금·중개보수까지 포함한 전체 구매비용이 궁금하다면 주택 구매 총비용 계산기를 함께 사용해보세요. 이사 갈 때 드는 비용이 궁금하다면 이사비용 계산기를, 관리비까지 비교하고 싶다면 관리비 비교 도구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실내 면적(거실·방·주방·욕실 등)입니다. 공급면적은 여기에 계단·복도·엘리베이터홀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사업주체가 분양 시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을 뜻합니다.
84㎡는 몇 평인가요?
전용면적 84㎡를 그대로 평으로 환산하면 약 25.41평입니다(84 ÷ 3.305785). 다만 이 값은 전용면적 자체의 환산일 뿐, 부동산에서 흔히 말하는 '평형'과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84㎡ 아파트가 왜 34평이라고 불리나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OO평형'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공급면적이 약 112㎡라면, 공급면적 기준 평수는 약 33.88평이 되어 흔히 '34평형'으로 불립니다. 다만 같은 전용면적 84㎡라도 단지·동 구조에 따라 실제 공급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용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용률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100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 공급 112㎡라면 전용률은 75%입니다. 전용률이 높을수록 공급면적 대비 실제 사용 공간의 비중이 크다는 뜻입니다.
공급면적이 클수록 좋은 건가요?
단순히 공급면적이 크다고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공급면적이라도 주거공용면적이 넓으면 전용률이 낮아져 실사용 공간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과 전용률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제 생활 공간을 가늠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과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이고, 계약면적은 여기에 관리사무소·지하주차장·경로당 등 단지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타공용면적까지 더한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분양계약서에는 계약면적이 함께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나요?
발코니(베란다)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면적'으로 취급되어 공부상 전용면적 산정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코니를 거실·침실 등으로 확장하는 경우, 건축법상 인정되는 범위(통상 폭 1.5m 이내)를 넘어서는 부분은 서비스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있어 세부 산정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적 개념의 근거
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급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계약면적 등의 실무상 개념은 국토교통부 자료 및 분양 실무에서 통용되는 정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정확한 면적은 개별 단지·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수치는 분양 안내문이나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