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주택(부속토지 포함) 매매·전세·월세 거래의 중개보수 상한액을 공식 요율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 대출 가능금액, 법적 판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공식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500,000,000원 (5억원)

주택(부속토지 포함) 거래만 지원합니다. 상가·토지·오피스텔은 요율 구조가 달라 이번 계산기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 계산 결과

거래금액
500,000,000원
적용 구간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상한요율
0.4%
중개보수 상한액
2,000,000원

이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액'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세자 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등)에 따라 실제 청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계약 시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일 2021년 10월 19일 ·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12일 ·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1

부동산 중개보수란?

부동산 중개보수(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금액)는 공인중개사가 매매·임대차 등 거래를 중개해준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은 거래금액 구간별로 받을 수 있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정해두고 있으며, 실제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 구조는 간단합니다.

중개보수 상한액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지 않음)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상한요율도 구간별로 달라지고, 낮은 금액대 거래에는 별도로 한도액(정액 상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상한요율의 의미

계산 결과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상한선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이 요율 한도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매와 전월세 요율이 다른 이유

매매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거래인 반면, 임대차(전세·월세)는 일정 기간만 사용·수익권을 갖는 거래입니다. 이런 거래 성격의 차이 때문에 매매 요율표와 임대차 요율표는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거래금액이라면 임대차 쪽 상한요율이 매매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만으로 거래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보증금 형태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합니다.

  • 기본 계산식: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위 계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이렇게 정해진 거래금액에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해 중개보수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 확인할 점

  • 이 계산기의 결과는 법정 상한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협의 대상입니다.
  • 계약 전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협의하세요.
  • 중개보수 지급 후에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세자 유형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식 규정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한도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한도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한도 없음
15억원 이상0.7%한도 없음

임대차등 (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한도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한도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한도 없음
15억원 이상0.6%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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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보수는 무조건 상한액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계산 결과는 법(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액입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5억원 아파트 매매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5억원은 매매 요율표의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상한요율 0.4%, 한도 없음)에 해당해 중개보수 상한액은 200만원(5억원 × 0.4%)입니다.

전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금 자체를 거래금액으로 보고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3억원은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0.3%)에 해당해 상한액은 90만원입니다.

월세 중개보수 계산에서 거래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한 값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해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되나요?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등 과세 유형에 따라 실제 청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기준 및 출처

적용 기준일: 2021년 10월 19일 ·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12일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1

상한요율·한도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2021년 전국 표준화 이후 대부분의 시·도가 동일한 요율표를 채택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 시점에 따라 지역별로 일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계산기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거래만 지원합니다. 상가·토지·오피스텔은 요율 구조가 달라 지원하지 않으며, 추후 별도 도구로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