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개인이 주택을 유상 매매로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 대출 가능금액, 법적 판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공식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1. 주택 정보

500,000,000원 (5억원)

전용면적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보유 주택 정보

이번 취득 전 보유 주택 수

3. 감면 조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가액 1,200,000,000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잘모름'을 선택하고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의 주택(부속토지 포함) 유상 매매만 지원합니다. 법인 취득, 상속·증여, 경매, 토지·상가, 오피스텔·분양권의 복잡한 주택 수 판정, 별장 등 고급주택 중과는 이번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예상 세액 계산 결과

취득가액
500,000,000원
적용 취득세율
1% (6억원 이하 (1%))
취득세(예상)
5,000,000원
지방교육세(예상)
500,000원
농어촌특별세(예상)
0원
예상 총 세금
5,500,000원
실효세율
약 1.1%

실제 세액은 주택 수 산정, 취득 시점, 지역, 감면 요건 및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예상 참고 자료이며 확정 고지 금액이 아닙니다.

계산 기준: 2026년 8월 12일 현재 ·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교육세법 제1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이 주택을 유상취득(매매)하는 경우 기본 구조는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3단계입니다.

  • 6억원 이하: 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계산식 적용(약 1%~3%)
  • 9억원 초과: 3%

취득세 = 취득가액 × 적용 세율

6억원~9억원은 왜 세율이 달라지나요?

6억원과 9억원 두 지점에서 세율이 1%와 3%로 갑자기 뛰지 않도록, 지방세법은 그 사이 구간에 누진 계산식을 두고 있습니다.

세율 = (취득가액 ÷ 3억원 × 2 − 3) × 1/100

이 식은 6억원에서 정확히 1%로 시작해 9억원에서 정확히 3%로 끝나도록 설계되어, 두 기준 금액 근처에서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완화합니다. 법령은 이렇게 계산한 세율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계산기도 그 반올림 규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취득세 외에 추가되는 세금

  • 지방교육세: 산출된 취득세액의 10%가 함께 부과됩니다(다주택 중과 시에는 세율과 무관하게 취득가액의 0.4%가 고정 적용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비과세이며, 85㎡를 초과하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율(중과 여부에 따라 0.2%~1.0%)이 추가됩니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이번 취득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 되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이 되면 취득세가 8% 또는 12%로 중과됩니다. 다만 이사·취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중과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기간 내 미처분 시 차액 추징). 오피스텔·분양권이 섞인 복잡한 주택 수 판정은 이 계산기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정확한 주택 수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1,200,000,000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산출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개인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값으로만 안내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이 계산기의 결과는 예상 세액이며, 확정된 고지 금액이 아닙니다. 오피스텔·분양권이 포함된 주택 수 산정,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시점, 생애최초 요건의 세부 충족 여부, 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주택 취득세율표

기본세율

거래금액취득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계산식 적용 (약 1%~3%)
9억원 초과3%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적용)

상황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12%

법인 취득, 상속·증여,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 특례 등 복잡한 예외는 이 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법인의 주택 취득
  • 상속·증여·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 신축 등 원시취득, 경매 등 특수 취득
  • 토지·상가만의 취득
  •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이 포함된 복잡한 주택 수 판정
  • 별장·고급주택 등 특수 중과 대상
  •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 특례, 2026년 신설 지방 미분양 아파트 특례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관련 도구

중개보수까지 포함한 초기 비용이 궁금하다면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평수와 제곱미터를 오가며 매물을 비교하고 싶다면 평 ↔ ㎡ 변환기를 함께 사용해보세요. 취득세를 포함한 전체 비용이 궁금하다면 주택 구매 총비용 계산기를, 대출 한도가 궁금하다면 LTV 계산기를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억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5억원은 6억원 이하 구간(세율 1%)에 해당해 취득세는 500만원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지방교육세 50만원이 더해져 예상 총 세금은 약 550만원입니다(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7억원 아파트는 취득세율이 몇 %인가요?

7억원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이라 고정세율이 아니라 계산식(거래금액 ÷ 3억원 × 2 − 3)이 적용됩니다. 이 식에 대입하면 세율은 1.67%입니다.

10억원 아파트 취득세는 몇 %인가요?

9억원을 초과하므로 취득세율은 3%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은 취득세가 감면되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산출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지방교육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내나요?

네. 지방교육세는 산출된 취득세액의 10%가 함께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비과세이고, 85㎡를 초과하면 별도 세율로 부과됩니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달라지나요?

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또는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이 되면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기본세율(1~3%)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산 기준 및 출처

계산 기준: 2026년 8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 현행 세율 체계 시행일: 2020년 8월 12일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교육세법 제1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