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계산기
주택가격 대비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으로 예상 대출 한도와 필요 자기자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500,000,000원 (5억원)
실제 금융회사는 매매가격이 아니라 담보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력한 금액을 단순 기준가액으로 사용합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생애최초 우대, 다주택자 제한, 절대금액 상한이 규제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여부는 대출 신청·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지정 현황에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 자격은 소득·자산 등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기준입니다.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신생아특례대출 등)는 상품별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TV 계산 결과
- 계산 기준 주택가격
- 500,000,000원
- 적용 LTV
- 70% (지방 비규제지역 · 무주택 기준)
- LTV 산출금액
- 350,000,000원
- LTV·정책 기준 예상 최대금액
- 350,000,000원
- 주택가격 기준 자기자금
- 150,000,000원
취득세·중개보수·기타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전체 구매비용은 주택 구매 총비용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LTV·정책 기준 예상 최대금액'은 은행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한도는 DSR·DTI·소득·기존 대출·담보평가액·금융회사 심사·대출상품별 한도·정책대출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총비용 계산기에서 세금·중개보수까지 포함한 총비용 확인하기 →LTV 한도 ≠ 실제 대출 가능금액
계산 기준: 2026년 8월 13일 현재 · 근거: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2025.6.27, 2025.9.7, 2025.10.15 및 2025.10.17 FAQ,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6.6 규제지역 추가 지정)
LTV란?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는 주택 등 담보가치 대비 주택담보대출금액의 비율입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담보로 잡은 주택 가치의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해주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LTV = 주택담보대출금액 ÷ 담보가치 × 100
LTV 계산 방법
주택가격에 적용 LTV 비율을 곱하면 LTV 기준 산출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원이고 LTV가 70%라면 LTV 기준 금액은 3억5천만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3억5천만원을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LTV 기준 한도일 뿐입니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은 왜 다른가요?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등 시장 과열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규제지역은 기본 LTV 자체가 낮게(40%)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 6월 이후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생애최초 우대비율, 다주택자 제한, 절대금액 상한, 전입의무 등 상당수 조치를 규제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이 계산기가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별도 구분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일반 기준보다 높은 LTV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2025년 6월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의 생애최초 LTV가 80%에서 70%로 강화되었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함께 부과됩니다. 수도권이라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70%가 적용되며, 80%가 아닙니다. 지방 비규제지역만 기존 수준(80%)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자격은 본인·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값으로만 안내합니다.
다주택자의 LTV
2025년 6월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포함)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1주택자의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금지됩니다(LTV 0%).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기로 약정하면(처분조건부 1주택자) 무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지방 비규제지역의 미처분 1주택·다주택자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계산기는 일반 기준을 적용하며, 정확한 한도는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정책 예외나 경과규정까지 정확히 판정하기는 어려워,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기준만 다룹니다.
LTV 한도만큼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LTV는 여러 대출 규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보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심사, 은행 자체 심사, 담보평가액, 기존 대출 현황 등이 모두 실제 대출 가능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LTV 기준 금액은 최대 상한선이지, 확정된 대출액이 아닙니다.
집을 사려면 자기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자기자금은 '주택가격 − LTV·정책 기준 금액'만 반영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부동산 중개보수, 법무·등기 비용, 이사·인테리어 비용까지 더 필요합니다. 전체 비용이 궁금하다면 주택 구매 총비용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현재 LTV 기준표
기본 LTV 비율
| 조건 | 수도권 비규제지역 | 규제지역 | 지방 비규제지역 |
|---|---|---|---|
| 무주택 | 70% | 40% | 70% |
| 1주택(처분조건부) | 70% | 40% | 70% |
| 1주택(미처분) · 2주택 이상 | 0%(제한) | 0%(제한) | 70%* |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70% | 70% | 80% |
*지방 비규제지역의 1주택(미처분)·다주택자 LTV는 공식 자료에서 별도 제한이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일반 기준(70%)을 적용했습니다. 금융회사·상품별로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한도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절대금액 상한
| 주택가격 | 상한액 |
|---|---|
| 시가 15억원 이하 | 600,000,000원 |
| 시가 1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400,000,000원 |
| 시가 25억원 초과 | 200,000,000원 |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 모두 이 절대금액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지방 비규제지역에는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는 별도 상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대출 외 초기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이 궁금하다면 주택 구매 총비용 계산기를, 세금과 중개보수를 각각 확인하고 싶다면 주택 취득세 계산기와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함께 사용해보세요. 소득 대비 상환능력 기준이 궁금하다면 DSR 계산기도, 실제 월 상환액이 궁금하다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DSR과 함께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대출 가능금액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LTV 70%면 실제로 집값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LTV 70%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상한선일 뿐입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DSR 심사 결과, 소득, 기존 대출, 담보평가액, 금융회사 심사 기준 등에 따라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5억원 주택에 LTV 70%면 얼마인가요?
5억원 × 70% = 3억5천만원이 LTV 기준 산출금액입니다. 규제지역이거나 절대금액 상한이 적용되는 지역이라면 비율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가 몇 %인가요?
지방 비규제지역은 기존 수준인 80%가 유지되지만,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은 2025.6.27 이후 70%로 강화되었습니다. 수도권이라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80%가 아니라 70%가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요건 충족 여부는 개인 이력에 따라 다르므로 이 계산기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값으로만 안내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얼마나 적용되나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40%가 적용됩니다(2025.9.8 이후 기준). 규제지역과 수도권 비규제지역 모두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는 시가 구간별 절대금액 상한(15억원 이하 6억원, 15~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도 함께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수도권(규제지역 포함)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1주택자의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제한됩니다(LTV 0%). 지방 비규제지역은 이런 제한이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일반 기준을 적용하되, 금융회사별로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LTV와 DSR은 무엇이 다른가요?
LTV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이고, DSR은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며, 실제 한도는 이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 대비 상환능력 기준은 DSR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과 은행 담보평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은 매매가격이 아니라 자체 담보평가액(KB시세,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을 단순 기준가액으로 사용하므로, 실제 은행 평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및 공식 출처
계산 기준: 2026년 8월 13일 현재 · 가장 최근 반영한 조치 시행일: 2026년 7월 1일
근거: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2025.6.27, 2025.9.7, 2025.10.15 및 2025.10.17 FAQ,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6.6 규제지역 추가 지정)
수도권·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는 대출 신청·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개인이 신규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신생아특례대출 등) 개별 상품의 실제 한도는 소득·자산·가구 요건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