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기존 보증금, 변경 후 보증금, 월세를 입력하면 현재 계약 조건에 실제로 적용된 연 전월세전환율을 역산하고, 현재 법정 상한율과 비교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 대출 가능금액, 법적 판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공식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300,000,000원 (3억원)

200,000,000원 (2억원)

400,000원 (40만원)

월세가 0원이면 적용 전환율은 0%로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

기존 보증금
300,000,000원
변경 후 보증금
200,000,000원
전환된 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400,000원
연간 월세
4,800,000원
실제 적용 전환율
4.8%

법정 상한과 비교

실제 적용 전환율
4.8%
현재 법정 상한
4.75%
상태
법정 상한 초과

법정 상한보다 0.05%p 높습니다.

입력 조건 기준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합니다

현재 법정 상한보다 높은 계산값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의 법적 적용 여부는 계약 시점과 구체적 조건(신규 계약인지, 기존 보증금 전환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실하지 않다면 공식 기관(법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정 상한 기준으로 환산하면?

같은 전환보증금(100,000,000원)에 현재 법정 상한을 적용하면 월세 약 395,833원입니다.

입력한 월세(400,000원)는 법정 상한 기준 환산 월세보다 약 4,167원 높습니다. 이 비교는 참고용이며, 실제로 월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환율별 월세 비교(같은 전환보증금 기준)

전환율월세
3%250,000원
4%333,333원
4.75% (법정 상한)395,833원
4.8% (입력 조건)400,000원

법정 상한이 적용되는 범위

이 법정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은 기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규 계약에서 처음부터 정한 시장 보증금·월세 조합을 이 계산기만으로 "법정 상한 초과"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계약의 법적 적용 여부는 계약 시점과 구체적 조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8월 14일 현재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환된 보증금 = 기존 보증금 − 변경 후 보증금
연간 월세 = 월세 × 12
실제 적용 전환율 = 연간 월세 ÷ 전환된 보증금 × 100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 3억원을 2억원으로 낮추고 월세 40만원을 내기로 했다면, 전환된 보증금은 1억원, 연간 월세는 480만원이므로 실제 적용 전환율은 4.8%입니다.

보증금 차액이 중요한 이유

전환율은 '줄어든 보증금'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같은 월세라도 보증금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따라 실제 적용 전환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기존 보증금'과 '변경 후 보증금'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2026년 8월 14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2026년 7월 16일부터)이므로, 법정 상한은 연 4.75%입니다.

법정 상한보다 높으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조건을 기준으로 법정 상한 초과 여부만 참고로 보여줄 뿐, 특정 계약이 위법인지, 효력이 있는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의 법령, 기존 보증금을 전환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 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법제처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규 계약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은 기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처음부터 시세에 맞춰 보증금·월세 조합을 정하는 신규 계약의 가격 자체를 이 조항이 직접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재계약 과정에서 기존 보증금을 전환하는 성격을 띠면 적용될 수 있어, 개별 계약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인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상한 자체가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로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바뀌면(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금리 설정값 하나만 갱신하면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체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A: 기존 보증금 3억원 → 변경 후 보증금 2억원, 월세 40만원

  • 전환된 보증금: 100,000,000원
  • 연간 월세: 4,800,000원
  • 실제 적용 전환율: 4.8% (법정 상한 4.75% 대비 초과)

예시 B: 기존 보증금 2억원 → 변경 후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 전환된 보증금: 100,000,000원
  • 연간 월세: 6,000,000원
  • 실제 적용 전환율: 6% (법정 상한 4.75% 대비 초과)

위 예시는 계산기와 동일한 계산 함수를 실제로 호출한 결과이며, 임의로 적어넣은 값이 아닙니다.

관련 도구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면 전세 → 월세 계산기를, 반대로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고 싶다면 월세 → 전세 계산기를, 중개보수가 궁금하다면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궁금하다면 주거비 부담률 계산기를 함께 사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환된 보증금(기존 보증금 − 변경 후 보증금)에 대해, 연간 월세(월세×12)를 전환된 보증금으로 나누면 실제 적용된 연 전환율이 나옵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 40만원으로 바꾸면 전환율은 몇 %인가요?

전환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40만원이면, 연간 월세 480만원 ÷ 1억원 = 연 4.8%입니다. 현재 법정 상한(4.75%)과 비교하면 상한을 초과합니다.

현재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몇 %인가요?

2026년 8월 14일 현재 법정 상한은 연 4.75%입니다(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 연 2%p와 연 10% 중 낮은 값). 이 계산기는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 계산기와 같은 법정 상한율 계산 로직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법정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 조건을 기준으로 법정 상한 초과 여부만 참고로 보여줄 뿐, 실제 계약의 법적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 기존 보증금을 전환한 것인지 등 구체적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법제처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 월세 계약에도 이 상한이 적용되나요?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은 기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처음부터 시세에 따라 보증금·월세 조합을 정하는 신규 계약의 가격 자체를 이 조항이 직접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계약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면 전환율 상한도 오르나요?

법정 상한 자체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와 '연 10%' 중 낮은 값으로 정해지므로, 기준금리가 오르면(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한도 함께 오릅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금리 설정값을 갱신하면 전체 계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월세를 알고 있으면 전세 환산금액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알고 있다면 월세 → 전세 계산기에서 전세 환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는 반대로 기존 계약 조건에서 '실제 적용된 전환율이 몇 %인지'를 역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계산 기준 및 공식 출처

계산 기준: 2026년 8월 14일 현재 ·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2026년 7월 16일부터) 적용 —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 계산기와 같은 법정 전환율 기준을 공유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 계산기는 기존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 계약에서 임대인·임차인이 처음부터 정하는 보증금·월세 시세 조합에는 이 법정 상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