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 월세 계산기

기존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되는 보증금과 적용 전환율에 따른 예상 월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 대출 가능금액, 법적 판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공식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300,000,000원 (3억원)

200,000,000원 (2억원)

전환율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2026년 7월 16일부터) 기준 현재 법정 상한율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

기존 전세보증금
300,000,000원
새 보증금
200,000,000원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
100,000,000원
적용 전환율
4.75%
예상 월세
약 395,833원
연간 월세
4,750,000원

2026년 8월 현재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 기준

전환율별 월세 비교(같은 전환금액 기준)

전환율예상 월세
3%250,000원
4%333,333원
4.75% (법정 상한)395,833원

전월세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는 범위

이 법정 상한은 기존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처음부터 시세로 보증금·월세를 정하는 신규 계약에는 이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2026년 8월 14일 현재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간 비율입니다. 전환되는 보증금에 이 비율을 곱하면 1년치 월세 환산액이 나오고, 이를 12로 나누면 매달 내는 월세가 됩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계산 방법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 = 기존 전세보증금 − 새 보증금
연간 월세 = 전환되는 금액 × 전환율
월세 = 연간 월세 ÷ 12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 3억원 중 2억원만 보증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1억원을 법정 상한(4.75%) 기준으로 전환하면, 연간 월세는 4,750,000원, 월세는 약 395,833원입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와 '연 10%' 중 낮은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14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2026년 7월 16일부터)이므로, 법정 상한은 연 4.75%입니다.

법정 상한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상한은 '이 비율을 넘을 수 없다'는 최대치일 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상한보다 낮은 전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며, 실제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법정 상한보다 낮은 전환율로 계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규 계약에도 무조건 같은 전환율을 써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입니다. 즉 기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계약 갱신·변경 과정 포함)를 규율하는 조항이며, 임대인·임차인이 처음부터 시세에 맞춰 보증금·월세 조합을 정하는 신규 계약의 가격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갱신·재계약 과정에서 기존 보증금을 전환하는 성격을 띠면 이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 개별 계약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인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애매한 경우에 법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으며, 확실하지 않다면 법제처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찾는 예시(법정 상한 기준)

전환금액예상 월세
10,000,000원39,583원
50,000,000원197,917원
100,000,000원395,833원
200,000,000원791,667원

위 표는 계산기와 동일한 함수를 실제로 호출한 결과이며, 임의로 적어넣은 값이 아닙니다.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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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전환율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되는 보증금에 곱해서 연간 월세 환산액을 구하는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비율에 법정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얼마인가요?

현재 법정 상한(4.75%) 기준으로 1억원을 전환하면 월 약 395,833원입니다. 실제 협의한 전환율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현재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몇 %인가요?

2026년 8월 14일 현재 법정 상한은 연 4.75%입니다(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 연 2%p와 연 10% 중 낮은 값).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이 상한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보다 낮은 전환율로 계약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상한은 '이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최대 기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상한보다 낮은 전환율을 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바뀌나요?

네. 법정 상한 자체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와 '연 10%' 중 낮은 값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바뀌면(단,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금리 설정값을 갱신하면 전체 계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신규 월세 계약에도 법정 전환율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법정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은 기존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처음부터 시세에 따라 보증금·월세를 정하는 신규 계약의 가격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갱신·재계약 과정에서 기존 보증금을 전환하는 성격을 띠면 적용될 수 있어, 개별 계약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공식 기관(법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3억원 중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전환대상 보증금은 2억원이 되고, 현재 법정 상한(4.75%) 기준으로 월 약 791,667원입니다.

계산 기준 및 공식 출처

계산 기준: 2026년 8월 14일 현재 ·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2026년 7월 16일부터) 적용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 계산기는 기존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 계약에서 임대인·임차인이 처음부터 정하는 보증금·월세 시세 조합에는 이 법정 상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