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 전세 계산기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했을 때 필요한 추가 보증금과 환산 전세보증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 대출 가능금액, 법적 판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공식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100,000,000원 (1억원)

500,000원 (50만원)

전환율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2026년 7월 16일부터) 기준 현재 법정 상한율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

현재 보증금
100,000,000원
현재 월세
500,000원
연간 월세
6,000,000원
적용 전환율
4.75%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126,315,789원
환산 전세보증금
약 226,315,789원

2026년 8월 현재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 기준 · 입력한 전환율 기준 환산 금액이며 실제 전세 시세가 아닙니다.

전환율별 환산 보증금 비교(같은 월세 기준)

전환율이 낮을수록 환산 보증금은 커지고, 높을수록 작아집니다.

전환율환산 보증금
3%200,000,000원
4%150,000,000원
4.75% (법정 상한)126,315,789원

자주 찾는 월세(현재 보증금 기준, 법정 상한 적용)

월세환산 전세보증금
300,000원 175,789,474원
500,000원 226,315,789원
700,000원 276,842,105원
1,000,000원 352,631,579원

환산 전세보증금은 시세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환산 전세보증금은 입력한 전환율을 기준으로 역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실제 전세 시세, 적정 전세가격, 집주인이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2026년 8월 14일 현재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방법

연간 월세 = 월세 × 12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 연간 월세 ÷ 전환율
환산 전세보증금 = 현재 보증금 +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이는 전세 → 월세 계산(전환되는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을 거꾸로 뒤집은 식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연간 월세는 600만원이고, 법정 상한(4.75%)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약 126,315,789원, 환산 전세보증금은 약 226,315,789원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이 낮으면 왜 전세 환산금액이 커지나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 연간 월세 ÷ 전환율' 식에서 전환율은 나누는 값(분모)입니다. 같은 월세(분자가 고정)라면 전환율이 낮을수록 나눈 값이 커지고, 전환율이 높을수록 작아집니다. 즉 전환율이 낮을수록 환산 보증금은 커지고, 전환율이 높을수록 환산 보증금은 작아집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와 '연 10%' 중 낮은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14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2026년 7월 16일부터)이므로, 법정 상한은 연 4.75%입니다. 이 계산기는 전세 → 월세 계산기와 같은 법정 상한율 계산 로직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환산 전세보증금이 실제 전세 시세인가요?

아닙니다. 환산 전세보증금은 입력한 전환율을 기준으로 역산한 참고용 금액일 뿐, 적정 전세가격·시세 전세가격·집주인이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세 시세는 지역·매물 상태·시장 상황에 따라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에도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은 기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처음부터 시세에 맞춰 보증금·월세 조합을 정하는 신규 계약의 가격 자체를 이 조항이 직접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재계약 과정에서 기존 보증금을 전환하는 성격을 띠면 적용될 수 있어, 개별 계약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법제처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증부월세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현재 보증금 + 월세' 구조를 그대로 지원하므로, 순수 월세(보증금 0원)든 일반적인 보증부월세든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0원으로 입력하면 월세만 있는 경우의 환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A: 현재 보증금 1억원 + 월세 50만원, 법정 상한 기준

  • 연간 월세: 6,000,000원
  •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약 126,315,789원
  • 환산 전세보증금: 226,315,789원

예시 B: 현재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100만원, 법정 상한 기준

  • 연간 월세: 12,000,000원
  •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약 252,631,579원
  • 환산 전세보증금: 302,631,579원

위 예시는 계산기와 동일한 계산 함수를 실제로 호출한 결과이며, 임의로 적어넣은 값이 아닙니다.

관련 도구

반대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면 전세 → 월세 계산기를, 중개보수가 궁금하다면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함께 사용해보세요. 이미 맺은 계약의 실제 전환율이 궁금하다면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도,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궁금하다면 주거비 부담률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50만원은 전세로 얼마인가요?

현재 법정 상한(4.75%) 기준으로 월세 50만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약 126,315,789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현재 보증금 1억원이 있다면 환산 전세보증금은 약 226,315,789원입니다. 실제 협의한 전환율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공식은 무엇인가요?

연간 월세(월세×12)를 전환율로 나누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추가 보증금)'이 나옵니다. 이는 전세 → 월세 계산(전환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의 역산입니다.

현재 보증금도 환산 전세금에 포함되나요?

네. 환산 전세보증금 = 현재 보증금 +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추가 보증금)입니다. 현재 보증금이 0원(월세만 있는 경우)이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이 낮으면 환산 전세금이 왜 커지나요?

같은 월세라도 전환율이 낮으면 그만큼 더 큰 보증금이 있어야 같은 월세 금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추가 보증금 = 연간 월세 ÷ 전환율이므로 분모가 작아지면 값이 커집니다). 반대로 전환율이 높으면 더 적은 보증금으로도 같은 월세가 나와 환산 보증금이 작아집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비율도 입력할 수 있나요?

네. 직접 전환율 입력 모드에서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값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현재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을 초과한 입력입니다'라는 경고가 함께 표시되며, 이 계산기는 그런 전환율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환산 전세보증금이 실제 시세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환산 전세보증금은 입력한 전환율을 기준으로 역산한 참고용 금액일 뿐, 실제 전세 시세·적정 전세가격·집주인이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세는 지역·매물 상태·시장 상황에 따라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에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은 기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처음부터 시세에 따라 보증금·월세 조합을 정하는 신규 계약의 가격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개별 계약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실하지 않다면 공식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기준 및 공식 출처

계산 기준: 2026년 8월 14일 현재 ·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2026년 7월 16일부터) 적용 — 전세 → 월세 계산기와 같은 법정 전환율 기준을 공유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 계산기는 기존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 계약에서 임대인·임차인이 처음부터 정하는 보증금·월세 시세 조합에는 이 법정 상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